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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, 결과보고서, 결석계 양식입니다.
작성자 이상미 등록일 2024.04.08

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


신청서 제출기한은 ( 3 )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( 3 )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유치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( 30 )입니다.

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유아가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.


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


보고서 제출기한: 체험학습 종료 후 ( 3 )일 이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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